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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교조는 종북세력' 발언..법원 "명예훼손"
"원 전원장, 국가 1천만원 배상하라"
2015-04-24 09:12:44 2015-04-24 09:12:44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세력'으로 지칭한 것은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원 전 원장은 전교조에게 각자 1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 없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하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그 활동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는 전교조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표현행위가 국정원 내부 전상망의 '공지사항' 란에 게시돼 불특정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이상 국정원 직원들이 법률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매일 아침 '정무직회의'와 '모닝브리핑'을 통해 그날의 주요 현안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지시 및 강조 사항을 전달했고, 원 전 원장이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은 요약돼 국정원 내부 전산망의 공지사항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공지사항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족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 좌파들로서 앞으로 더욱 정부 흔들기를 획책할 것이므로 진행 중인 내·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함'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전교조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에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 2월 2012년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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