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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의결 '0건' 유명무실 윤리특위
의원 징계·자격심사안 39건 중 6건 철회 33건 계류
2015-05-19 13:25:01 2015-05-19 13:25:0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가 시작된 2012년 5월부터 19일 현재까지 윤리특위에 접수된 의원 징계안 및 자격심사안은 모두 39건. 이 가운데 징계안 6건은 철회됐고, 징계안 31건과 자격심사안 2건 등 33건은 계류 중이다.
 
징계안 제출 사유는 대부분 동료 의원들에 대한 ‘막말’이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 허가를 받고 방북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에게 '김정은 정권의 십상시'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새정치연합 양승조 의원도 최고위원 신분이던 2013년 1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친 피살 경고’로 징계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들 안건 모두 징계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18대 국회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8대 국회에서는 모두 57건의 징계안이 제출돼 19건이 철회됐고, 37건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의결된 안건으로는 ‘아나운서 모욕’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강용석 전 의원(새누리당) 징계안이 유일하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는 “윤리특위는 국회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출발했지만, ‘자기를 자기가 징계하는’ 꼴이라 처음부터 실효성이 없었다”며 “지금은 특위 자문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까지 결정하는 등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외부 위원을 영입하는 등 특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손태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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