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학교 안 보내고 학대한 5남매 아버지 실형
2015-06-12 06:00:00 2015-06-12 08:57:51
자녀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5남매의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자녀들의 기본적 교육을 방임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기초적인 양육 및 교육조차 방임했고 이씨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했고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한 이유로 뺨을 때리고 큰딸(당시 14세)에게는 "너도 나중에 커 가지고 몸이나 팔라"고 말하는 등 자녀들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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