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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진인력' 표적 차별…"한계 벗어난 사회질서 위반"
대법 "부당 인사고과로 퇴출 유도한 것은 위법"
2015-06-24 20:43:55 2015-06-24 20:45:40
KT가 인력감축을 위해 명예퇴직 등 인사정책에 거부하는 근로자들을 '부진인력'으로 지정하고 의도적으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원고들이 포함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했음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인건비 비율을 19%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대대적인 인원감축을 실시했다. 2005년에는 직원 중 강씨 등을 비롯한 1002명을 부진인력으로 선정해 관리했는데 이 중에는 명예퇴직 거부자나 전출 또는 분사거부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후 KT는 ‘중기 인적자원관리계획’에서 부진인력 대상자를 다양한 관리방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퇴출을 유도했다. 또 면담 및 퇴직 거부자는 징계, 체임, 직위미부여 등을 통해 반드시 퇴출시킬 것을 관리직원들에게 강조하고 목표에 미달한 책임자는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일반직원들에게는 부진인력이 소외감을 느끼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리직원들은 강씨 등 부진인력에 대해 ‘근무불성실’, ‘회사경영 어려움에 대한 동참의지가 전혀 없음’ 등의 사유를 붙여 2009년 인사고과에서 F등급을 주고 연봉 1%를 삭감했다. 이에 강씨 등이 차별적 인사고과로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차별적 인사고과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KT는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표 아래 일정비율의 근로자를 퇴출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본사 차원에서 설정된 부진인력 대상자들에게 업무분장, 인사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실시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특히 "원고들에 대한 2009년 인사고과 F등급 부여에 의한 임금 삭감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조건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사평가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고과"라고 판시했다. 이에 KT가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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