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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장훈·미림여·세화여고 등 4곳 자사고 지정 취소 대상
학생 충원·유지, 학생재정지원 현황 미흡
2015-06-22 14:39:27 2015-06-22 14:39:27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11곳 가운데 경문고, 장훈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등 4곳이 기준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으로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평가대상 11곳 중 이들 네 학교가 기준점인 60점에 미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평가 대상은 이들 네 학교를 비롯해 대광고, 대성고, 보인고, 현대고, 휘문고, 선덕고, 양정고 등 11개교다. 이들 학교는 지난 2011년 자사고로 지정됐다.
 
서울교육청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기준점에 미달한 4개교는 대체로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 학생재정지원 현황, 교육청 중점추진과제 운영 등의 정량평가 항목에서 부진했고, 감사 등 지적사례에 따른 감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다음달 6~7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대학교수, 현직 교장, 교감, 학교행정실장, 학부모단체 등 8명으로 '2015 자사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학교가 제출한 운영성과보고서와 근거 서류를 중심으로 서면평가와 함께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서울교육청은 평가와 청문 결과에 따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교육부가 부동의할 경우 자사고 지정 취소는 불가능하다.
 
이 국장은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청문 대상학교가 청문에 참여해 부진한 평가 항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운영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경우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며 "서울교육청은 청문 결과를 참조해 지정취소 동의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자사고 6개교를 지정취소했으나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위법·부당하다며 교육감의 결정을 직권취소했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직권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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