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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사 동의 없는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위법"
2015-06-29 21:57:29 2015-06-29 21:57:29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동의 없이 보육교사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어린이집 내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한 것은 위법하므로 보육교사들이 CCTV 촬영을 방해한 것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를 검정 비닐봉지로 감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전의 모 진흥재단 노조지부장이자 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장씨는 2012년 5월 보육교사 원아체벌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 아동 학부모 직장으로부터 보육실과 놀이방 등에 CCTV 설치를 요청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CCTV를 설치하려 하자 교사들과 함께 이를 반대했다.
 
이에 원장은 교사와 노조를 상대로 CCTV 설치를 여러번 논의했으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같은 해 11월 교사들이 출근하기 전 각 보육실을 포함한 어린이집 내에 CCTV 21대를 설치했다. 이틀 뒤 이를 발견한 장씨는 CCTV 설치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해 조합원인 보육교사들에게 검정 비닐봉지로 카메라 부분을 씌우도록 지시했다.
 
이후 원장은 비닐봉지를 제거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보육교사들은 응하지 않았고 학부모 대표 등이 포함된 간담회를 연 뒤 CCTV 설치동의를 요청했으나 노조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만큼 CCTV를 즉각 철거하라고 반박했다. 약 보름 후 원장은 장씨와 면담한 뒤 보육교수들에게 비닐봉지를 제거하도록 하고 장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조 지부장으로서 CCTV가 단체협약에 위반된 상태로 설치되어 촬영이 시작되는 즉시 위법한 정보 수집이 이뤄진다고 판단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운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합의 없이 설치된 CCTV로 교사들과 원아들이 하루종인 CCTV 촬영 대상이 될 경우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CCTV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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