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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차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이달부터 2005년 12월 제작차량까지 신청 가능
2015-08-02 15:06:38 2015-08-02 15:24:59
서울시가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노후 경유 자동차는 2002년 이전 등록된 23만대에서 12만대가 늘어 보조금 지원 대상은 총 35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특히 조기폐차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인 경우는 일반대상자보다 10%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은 종합소득 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이거나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이 가운데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운행자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하며 최종 소유자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단, 정부보조금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엔진개조를 한 적이 있는 차량이라도 인증조건 부적합에 의한 보증금을 전액 반납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00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경유 자동차는 제작기간이 오래되고 대형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을 통해 폐차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440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을 개조할 때 160만원에서 최대 1059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했다.
 
조기폐차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해 적합여부를 검사받은 뒤 폐차하고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단위 : 천원).자료제공/서울시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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