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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림여고 자사고 취소…교육감 "개혁 한계 있어"(종합)
"고교 서열 개혁 불가피…의회, 법개정 나서야"
2015-07-20 15:48:51 2015-07-20 15:49:16
 
조희연 (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율형사립고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올해 자율형 사립고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한 학교 4곳 중 미림여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반면, 경문고, 장훈고, 세화여고는 '2년 후 재평가' 하기로 해 사실상 자사고로 유지하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최종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미림여고는 앞서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대신 제출한 의견서에서 평가 결과를 수용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에 미림여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를 오는 21일까지 신청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 이에 동의하면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공문을 접수한 날부터 최대 50일 이내에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문고와 세화여고, 장훈고는 청문에 참석해 미흡한 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개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경문고 등 3곳은 입학 전형 방식의 개선, 전·편입학 횟수 축소 등 일반고와의 상생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 점을 감안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2년 후인 2017년에지정 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이후 현재의 고교체제와 대학입시체제의 제약 때문에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아 왔다"며 자사고 25곳의 운영성과 평가를 마친 소회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와 특수목적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 등을 통해 왜곡된 고교체제를 바로잡아 보고자 노력했지만 서울교육청이 가진 법제도적 권한의 한계 등에 막혀 충분한 성과를 거두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행법에 규정된 고교 유형을 교육감이 법규에 따른 평가를 통해 개선하기란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공동협의기구 구성과 '선 지원 후 추첨' 등 학생 선발방법의 개선하는 등 수직 서열화된 고등학교 체제를 바로잡기 위해 자사고 정책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또 일반고와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자사고 상시 전입학을 제한하고,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한 평가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보장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법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 중의를 모으는 작업에 이제 의회가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외고-자사고-일반고 동시 전형' 방법을 포함해 다양한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재평가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성실하게 재평가할 생각"이라며 "고교체제의 수평선을 맞춰 나갈 대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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