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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서울메트로 등 5개 투자기관장 임명시 실시키로
2015-08-17 16:54:07 2015-08-17 17:20:17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투자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17일 오후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박원순 시장과 박래학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식을 열고 시 산하 투자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곳은 경남으로 2013년 1월30일 경남도청과 도의회 협약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1회 청문 후 열리지 않고 있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으로 처음 규정된 곳은 제주로 1월28일 특별법에 의해 시행됐다. 이번에 서울이 도입하기로 함으로써 경기와 인천, 대전, 전남, 광주 등 총 7곳으로 늘었다. 
 
인사 청문대상은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SH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장 등 5개 투자기관의 장이다. 모두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증된 우수인재를 영입한다는 데 이번 협약의 목적이 있다. 이날 이후 임명하는 투자기관 장에 대해 적용된다.
 
협약에 따르면, 시의회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한다. 개인적인 신상검증에 치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다.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집중적으로 실시, 완료해야 하며 인사 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임용절차를 정해진 기한 내에 마무리해 행정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은 협약에 의한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시는 공동으로 인사청문회 준비 TF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 진행절차와 특별위원회 구성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강화방안도 포함시킬 방안이다. 인사청문 대상도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박 시장과 박 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검증을 거친 우수 인재가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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