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청계천 옥외영업 허용, 푸드트럭 확대 서울시 규제개혁 드라이브
공원 내 상행위도 공공행사에 한해 허용, 도시주택분야도 50대 과제 추진
2015-08-18 15:39:15 2015-08-18 16:29:42
서울 청계천로와 대학로 일대 음식점 앞에서도 간단한 테이블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옥외영업이 가능해진다.
 
법으로 금지된 공원 내 상행위는 공공행사가 열릴 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푸드트럭 영업지역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18일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창업 확대에 나섰다.
 
우선 송파구 잠실 관광특구와 서대문구 연세로 2곳으로 제한됐던 음식점 옥외영업 가능지역을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 일대까지 올해 안에 확대한다.
 
음식점 옥외영업이 허용되면 해당 지역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앞에 영업행위가 가능해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단, 보행자 불편 등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개공지 및 보도 영업행위와 옥외 조리행위는 금지한다.
 
공원 내 상행위도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현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로 공원 내 벼룩시장, 농부시장 등을 금지시키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푸드트럭에 대해서도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기존 공원, 하천부지, 체육시설 등 외에도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운영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존 상권과 마찰로 어려움을 겪었던 공원 내 푸드트럭은 오는 10월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이밖에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주택 분야에서도 50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50대 규제개혁 과제에는 예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 허용, 미관지구 높이 제한 규제 완화, 소규모 주택단지 세대수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추가 규제개혁 발굴을 위한 온라인 참여입법 플랫폼을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공개규제법정'을 만들어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낸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경기회복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며 “불편 유발 규제는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건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푸드트럭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