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에서 나무를 무단으로 베거나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음식점이나 주거공간 등으로 사용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불법 가설건축물을 음식점 등으로 사용한 사례 22건을 적발,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앞서 6월부터 약 3개월간 그린벨트 내 불법 의심 시설 491곳을 조사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중 불법 가설건축물과 불법 건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면적으로는 무단 토지형질 변경(6건)과 수목 벌채(3건)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이 전체 위반 면적 중 84%를 차지했다.
이들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동구 고덕동에서 임야 내 토지를 양봉체험장으로 쓰려고 토지를 무단으로 평평하게 깎아내리고 나무를 잘라내 산림을 훼손했다.
B씨는 강북구 우이동에서 100㎡ 규모의 대지에 쇠파이프와 천막을 이용해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했다.
중랑구 신내동과 강서구 마곡동에서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재활용 사업장과 자동차 정비소로 시용한 사례가 각각 적발됐다.
노원구 상계동과 종로구 부암동에서는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 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임야 내 토지를 무단으로 깎아 불법으로 진입로를 만들고 컨테이너를 설치해 휴게실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형사 입건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위법 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항공사진과 현장정보 수집 활동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 도봉동 임야 내 토지 무단으로 파헤친 뒤 나무 31그루를 불법 벌채한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 강북구 우이동 그린벨트 내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한 뒤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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