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노점도 제도권 안에서 장사해요"
서울 중구 노점관리정책 전환, 노점실명제 도입
2015-09-14 16:55:24 2015-09-14 16:55:24
서울 중구가 노점상 실명제를 도입, 노점상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 안는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심 노점 질서 확립과 자활기반 활용’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명동·동대문·남대문 관광특구를 갖고 있는 중구는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손꼽히지만, 1300여개의 노점이 밀집해 쇼핑환경 및 도시안전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관광특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형 노점이 수십년째 성행하면서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구는 노점 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단속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들을 제도권에 흡수키로 했다.
 
우선 노점상 실명제를 도입해 기업형 노점을 적극 퇴출시킨다.
 
노점상 실명제는 1인 1노점 원칙으로 3년간 도로 점용을 허용해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권리금·자릿세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 오갔던 노점 임대, 매매 등은 원천봉쇄된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을 지속적으로 영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중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부부합산 재산 기준(3억원)을 넘어서면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이에게 운영권을 넘겨야 한다.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실태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점용을 허가, 고소득자·기업형 노점의 유입을 막는다.
 
구는 노점상 등의 의견을 취합해 빠르면 11월부터는 실명제 등록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기업형 노점과 고소득 노점이 떠난 자리는 청년 실업자나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게 된다.
 
대상자는 대상자선정위원회(가칭)에서 공정하게 선정, 실제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 교육과 멘토링 과정을 거친다.
 
이들 과정을 마치면 우선 남대문시장 노점 중 약 30개를 배정받아 3년간 운영하게 되며, 대상 지역은 시범 운영 후 점차 늘려 나간다.
 
특히, 일방적인 노점 재배치가 아닌 전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정 구간을 노점활성화구역으로 지정, 관광형 야시장을 운영한다.
 
‘남대문 달빛 야시장’이란 명칭의 남대문 야시장은 내년 3월부터 남대문시장 1번 게이트(350m), 2번 게이트~회현역 5번 출구(300m)에서 매주 주말 심야에 연다.
 
야식, 전통 궁중요리, 청년셰프 창작 메뉴, 프리마켓 등의 거리가 조성되고, 조선보부상, 세계 민속의상 프랜드 기념품, 워킹판매 및 포토존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동대문 야시장은 라모도 패션몰과 한양공고 주변 540m 구간으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인근 노점상을 이전 배치한다.
 
인기있는 길거리 음식은 물론, 창의적인 상품 판매와 개성있는 매대 구성으로 외국인 관광명소로 조성할 방침이다.
 
각 야시장 개장시 주변 상가도 야간 영업을 진행하고 빅세일 이벤트 등을 개최해 야시장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실명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업자 등록, 납세 회피 등도 해결될 것”이라며 “노점을 획기적으로 탈바꿈해 법질서 확립 및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대문시장 기업형 포장마차의 철거 전 모습.사진/서울 중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