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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심학봉 제명안, 국회 윤리특위 만장일치 가결
내달 13일 본회의 처리될 듯…재적 3분의 2 찬성 필요
2015-09-16 15:36:13 2015-09-16 15:36:13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하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와 윤리특위에서 나온 서면 심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결정했다”며 “(제명안은)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10월 13일)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김 전 대통령은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을 비판하다 정치 탄압에 의해 강제 제명됐다. 이번에 심 의원이 제명되면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되게 된다.
 
제명안은 다음달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그러나 의원 제명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에 실제 제명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도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심학봉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경북 구미시갑 지역구에 당선됐다. 그러나 국회 임시회가 진행중이던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였고, 새누리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심학봉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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