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문턱을 낮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 수혜범위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13년 7월부터 자체 복지 지원제도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비수급 빈곤층 9만4000여명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편으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빈곤층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가구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재산 기준을 가구당 1억원에서 1억3500만원 이하로 낮췄다.
금융재산기준은 가구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완화, 노인들이 어려운 생계에도 장례 목적으로 남겨놓은 금융재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선(先)보장 후(後)심의’ 제도를 새로 도입, 부양의무자가 의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하고 3개월 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서울형 기초보장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해당 동 주민센터에 상담 후 국민기초생활 맞춤형 급여를 수급받지 못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2억5700만원 이하(신청가구 2명 기준)일 때만 지원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선 5억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역시 맞춤형 급여는 528만6000원 이하까지만 인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615만 7000원 이하까지 인정된다.
시는 연말까지 기존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 포함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준 시 복지본부장은 “맞춤형 급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제도”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개선 표.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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