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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 소수자 전시회 거부, 인권침해”
시민인권보호관, 재발방지·담당자 인권교육 권고
2015-11-05 17:45:07 2015-11-05 17:45:07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성 소수자 관련 행사 지원을 거부한 서울시 처분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결정,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5일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청소년 성 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대표 A씨는 마을 주민협의회의 제안으로 올 6월 마을박물관에서 성 소수자 관련 전시회를 열고자 계획했다.
 
하지만, 마을 가꾸기 사업 담당자가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 과정에서 띵동이 기획한 전시회가 사업 취지와 목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사업 담당자가 성 소수자 전시를 이유로 전시회 개최를 거부했다며, 같은 달 서울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청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사업 담당자는 “성 소수자 관련 전시회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한 적이 없고, 다만, 사업의 취지와 목적, 절차 등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 해당 전시가 사업의 취지와 목적, 절차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
 
또한, 사업 담당자가 “성 소수자 전시가 포함된 것을 알았다면 이번 마을 지원사업 자체를 선정하지 않았거나 성 소수자 전시를 빼고 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했을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시가 사실상 성소수자 관련 전시에 대해 지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당초 사업 지원조건이 ‘공동체 사업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성 소수자 전시라는 이유로 마을 가꾸기 사업과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각각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결정,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전성휘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시가 성 소수자 관련 전시 지원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각종 지원사업에서 성 소수자를 배제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서울시와 소속기관 및 지원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행정기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인권 옴부즈만 제도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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