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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5조짜리 삼성차 채권 환수 소송 '판정패'
2008-01-31 18:18:40 2011-06-15 18:56:52
'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일컬어지는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에서 삼성측이 대부분의 쟁점에서 패소했다.

가뜩이나 '비자금 특검' 여파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삼성그룹에 또 하나의 '악재'가 사실상 더해진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31일 오전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채권단 14개 금융기관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계열사 28개를 상대로 낸 약 5조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삼성계열사들은, 채권단이 맡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233만주(유동화한 116만주 제외)를 처분해 원고에게 1조633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주식 처분 대금이 2조45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만큼을 삼성생명 주식 50만주 한도내에서 원고에게 증여하고 계열사들은 그 부족분을 원고들과 협의해 채울 의무가 있다고 했다.

채권단 등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채권단은 이 회장과 삼성차의 주주였던 삼성계열사 등으로부터 손실을 보존해 주는데 합의했다. 이 회장은 당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주당 70만원, 2조4500억원) 내놨으며 삼성계열사들은 2000년 12월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으로 빚을 갚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소멸 시한인 2005년 12월 31일이 다가오자 채권단은 부채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소송금액'으로 기록된 약 5조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삼성측은 오후 4시 현재 법무팀을 중심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적잖이 당황해하며 자칫 '악재'로의 확산 차단에 부심하는 표정이다. 삼성관계자들 사이에선 "항소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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