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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조세특례제한법안
국회 조세소위, 재형저축 대체제 ISA 특례 조항 '갑론을박'
2015-11-27 01:03:57 2015-11-27 01:03:57
정부가 올해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신설을 위한 국회 논의 초기부터 여당과 야당, 정부 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세법 개정안 심의에 한창이다. 이 중에는 기획재정부가 민생안정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ISA 도입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도 있는데 이 혜택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ISA는 올해 말로 신규 가입이 끝나는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과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의 대체상품으로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입자(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가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해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이며 의무 가입기간은 5년이다. 청년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의 의무 가입기간은 3년으로 짧고,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은 추징된다.
 
◇ ISA, 누구를 위할 것인가
 
새누리당은 근로소득 등을 증빙하기 어려운 주부나 농·어민, 직장 은퇴자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ISA를 통한 재산형성 기대효과가 크지 않고 반대로 기존 재형저축 비과세 감면에 비해 세수 감소분은 더 커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제도 제안 이유에 맞춰 서민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 재설계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기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세부 내용 조목조목 지적
 
조세소위 심사의 기본 자료가 되는 소위 심사자료는 기재위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이 자료는 가입 대상자에 대해 "기타소득만 있는 프리랜서 사업자,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은퇴자 및 전업주부,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 대부분의 소득이 비과세되는 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농·어민은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및 정보 제약으로 도시민에 비해 금융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으로 농·어민 신분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정부 가입이 제한되는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조건에 대해서도 "고액 금융자산가에게 세감면 혜택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나 가입시점에만 대상자가 아니면 되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도 자산포트폴리오 변경을 통해 일시적으로 가입요건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득기준으로 가입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기재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저축 여력이 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혜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저축 효과 없이 자산 이동만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안에 따라 저축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ISA 취급이 불가능해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권에 대해 영업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저축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인출 및 해지가 불가능한 것도 따져볼 문제다.
 
심사자료는 "의무 가입기간을 설정한 것은 중장기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나 유동자산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3년의 의무 가입기간도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전월세가 인상으로 2년마다 큰 폭의 전세금·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세입자의 경우 3년간 계좌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ISA를 통한 재산형성이 시급한 서민·중산층이 오히려 ISA를 운용할 여력이 부족해 정책 효과와 목표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현재 영국, 캐나다, 일본, 남아공 등 현재 ISA를 도입한 모든 국가의 경우 중도인출 제한 없이 납입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인출과 납입이 가능하게 설계돼있다.
 
ISA 도입 내용을 담은 조특법은 정부가 여야 합의 결과에 상관없이 정해진 기한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자는 여당과 정책 효과가 서민·중산층에게 우선 귀속돼야 한다는 야당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세소위는 내달 2일로 정해져있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남은 기간 동안 쉬는 날 없이 세법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정부원안 (자료=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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