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SSM 사전조정제 실효성 논란
소상인들 "정보공개 범위 안정해져"
대기업들도 "영업기밀 공개 안될말"
2009-08-10 13:43:10 2009-08-10 20:16:37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기업형슈퍼마켓(SS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조정제도'를 둘러싸고 중소상인은 물론 유통대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사전조정제도는 대기업이 SSM을 개점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해당 지역의 중소상인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들이 애매모호하거나 제재방법도 부실해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대기업이 SSM오픈에 관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 지가 불명확하다.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미리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사업조정제도가 갑자기 지자체로 넘어와 조정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처리못하는 실정"이라며 "시급한 사안이다 보니 검토의 과정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더라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쳐 실효성에 관한 의문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기업도 나름대로 볼멘소리다. 사업조정제도 등 SSM관련 일련의 제도들이 모두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는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대기업 관계자는 "시장에 모든 정보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어떻게 할 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로는 SSM 진출을 막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는만큼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중소상인들은 자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벤치마케팅할 업체를 선정해 자신의 점포를 탈바꿈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점주가 자신의 점포를 바꾸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점포를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인들은 이번 기회에 가격 외에 대기업 매장만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배 연합회장은 "연합회의 자체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정부 쪽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기대가 높다"며 "경쟁력 강화안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