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약점 판매원 빼내기' 갑질 아모레퍼시픽 기소
방문판매원 3686명 임의 재배치…회사·전 방판사업부장 기소
2015-12-08 15:00:00 2015-12-08 15:00:00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약점 판매원원을 빼내 온 아모레퍼시픽과 전 방문판매사업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화장품제조업체 아모레퍼시픽과 이 회사 전 방판사업부장(상무) 이모(52)씨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사 전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로 고발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의존도 등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회사 제품을 유통하는 독립 사업자인 방판특약점들이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신규 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임의로 재배정해 이동하도록 한 혐의다.
 
'신규'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할 때 재배정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총 187개 방판특약점을 대상으로 3686명의 방문판매원이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모레퍼시픽은 방판특약점과 방문판매원간 체결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당사자 간 계약에 직접 개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자인 아모레퍼시픽이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특약점과 방문판매원 사이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특약점과 다른 방문판매원 사이에 새로 계약을 맺도록 한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방판특약점과 실적이 우수한 방문판매원을 주도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방판특약점에 대한 인원보강이나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원을 뺏긴 방판특약점은 매출하락을 겪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방문판매원 재배정을 통해 발생한 대상 방판특약점들의 1년 매출하락 추산액은 약 726억원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대상이 된 방판특약점들은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방판특약점 계약 갱신이 거절되거나 제품공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 반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방판특약점이 70개에 이르고, 5회에 걸쳐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방판특약점도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중기청이 올해 5월 공정위 상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