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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투모로우)세월앞에 효자 없다…주택연금 하나면 든든
은퇴세대 하나 남은 집 한채 평생 연금받고 남으면 상속
2015-12-09 15:22:26 2015-12-09 15:22:26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은퇴세대의 소유자산 중 대부분은 부동산이다. 
 
은퇴세대들이 생활자금이 필요하면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작은 집으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세가 많은 상태에서 이사도 해야 하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돼 안정된 생활이 어렵게 된다.
 
이런 부담을 피하면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부부가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매달 받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집값과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금액을 평생 지급받는 정액형을 기준으로 집값이 2억원이라고 했을 때 60세인 경우는 45만원, 70세는 65만원, 80세는 101만원을 받게 된다.
 
주택가격이 올라도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는데 연금지급액을 산정할 때 매년 주택가격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어 만약 주택가격이 이보다 초과해서 오를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상속이 돼 불이익이 없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받은 금액을 정산하는데 집값보다 덜 받았다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지만 집값보다 더 받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월 지급액은 신청할 당시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 이후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매월 받는 연금액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이처럼 주택연금제도는 특별한 노후대책 없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선물과도 같은 제도다. 특히 현재 살고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어르신 스스로 뿐만이 아니라 부모 봉양에 큰 부담을 느끼는 자녀들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할 제도다.
 
정부는 최근 추진과제 중 하나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의 일환으로 가교형 주택연금도 출시해 시중은행에서 민간 역모기지론을 이용 중인 사람들도 손쉽게 공적 주택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했다. 
 
주택연금 외에 농어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은퇴세대라면 농지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제도다. 가입조건은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 농지소유 농업인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과 동시에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농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농지가 6억 이하면 재산세 전액감면의 혜택도 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 농지처분 후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농어촌의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대비책으로 농지연금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이 실시된 대구 서구 북비산네거리에서 독거노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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