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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사전 검열 금지해야"
2015-12-23 18:13:08 2015-12-23 18:13:08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3일 의료법 제56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동조 제2항도 당연히 적용돼 이에 대한 사전검열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그 심의주체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하지 않고,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가 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하고,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용호 재판관은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의사 A씨 등은 '최신 요실금 수술법', '간편 시술', '비용 저렴', '부작용 無'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한 후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제56조 제1항과 제2항 제9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법재판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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