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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선진화법 조항 폐기시도 본격화
2016-01-18 13:32:44 2016-01-18 13:33:19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조항 폐기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오전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의 완수를 위해 국회선진화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선진화법은 '야당결재법'이자 '소수독재법'으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마련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며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등 22명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이다. 
 
우선 여당은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발의 후 위원회 상정 전까지 15일 숙려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59조 조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적용해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시키고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당에 의해 다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는 외형상 그 법안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이지만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87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새누리당은 완전 폐기 전단계에 놓여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앞으로 7일 이내 소속 의원 30인 이상의 의견을 모아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국회의장의 손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운영위 의결이 끝난 상황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수도 없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의 단계를 마련해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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