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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지난해 수도권전철 상습 부정승차자 8500건 적발
부정승차 시 30배, 최고 270만원 부과 등…연간 8억원 징수
2016-01-19 15:43:25 2016-01-19 15:43:52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코레일은 지난해 무임할인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상습적인 부정승차 8500여건을 적발해 8억원 가량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전체 이용객의 0.024%인 27만5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했다. 이 가운데 상습적인 부정승차 8500여건에 대해서는 총 8억원의 부과운임을 징수했다. 이는 2014년 5억9000만원과 비교해 39%가량 늘어난 것이다.
 
코레일은 전국 230여개 수도권 전철역에서 연중 부정승차방지 캠페인을 펼치고, 휴대용정산기와 자동개집표기 개선 등 강도 높은 부정승차단속 활동을 펼쳤다.
 
적발 유형으로는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할인 교통카드 비대상자의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다. 이에 코레일은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할인 교통카드 사용시 특정 신호를 표출하는 등 부가운임 징수 시스템을 개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1일 경부선 금정역에서 가족의 장애인카드를 부정사용한 40대 남성에게 부가금 27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또, 4월에는 안산선 산본역에서 배우자의 경로우대카드를 부정사용한 50대 여성에게 23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부정승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철 수입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힘쓰겠다"며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시스템을 개선해 정당한 전철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상습적인 부정승차 8500건을 적발해 8억원을 징수했다. 사진/뉴시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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