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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08-02-11 09:22:12 2011-06-15 18:56:52
대전과 연기, 공주, 청주 등 충남북 16개 지역이 행정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달 16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충남북 16개 시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08년 2월 17일~09년 2월 16일)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기우려가 낮은 충남 서산, 논산, 계룡, 태안, 부여, 금산군은 재지정에서 제외됐다.

건교부는 재지정 이유로 "이번 지정이 만료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본격 추진과 과학 비즈니스 벨트 구상,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남도청 이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도시계획구역 이외지역의 경우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토지 취득이 제한된다. 또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면 등 용지별 이용의무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건교부는"이번 재지정으로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농지 2년, 임야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토지는 매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해당지역의 지가가 안정되고, 일부 지역의 여건상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 해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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