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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투모로우)남의 집 귀한자식 지켜줄 '전자근로계약서'
상습 임금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선 근로계약서가 최선
2016-01-27 11:26:25 2016-01-27 11:26:51
우월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갑질’이 사회이슈로 떠올랐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아르바이트생들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알바생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낮은 인식과 고용주의 지위에 눌려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노출돼 있다. 최저임금 미지급·임금체불·과잉근무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알바생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한 대대적인 ‘알바권리찾기’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스마트 전자근로계약서'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은 최근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의 상생을 위한 건강한 근로문화 조성 캠페인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는 국내 최초로 모바일 작성 및 서명이 가능한 '전자 근로계약서' 시스템을 개발, 아르바이트 시장에 적극 도입했다.
 
이로써 고용주와 알바생 간의 편리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해졌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확산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할 필수사항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됐었으나 서면으로 출력해 작성해야 하는 점과 보관이 용이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전자근로계약서의 도입은 부당대우, 갑을논란 등으로 많은 이슈가 제기됐었던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접근의 용이성 뿐 아니라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치로써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인녕 알바천국 대표는 "알바천국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사업주와 알바생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과 기본권리 보호, 알바 현장의 고충 해결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구인구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업주 21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러한 임금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운동인 'do write, do right' 캠페인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근로계약서 범용화에 적극 나서며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권리찾기를 독려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매해 2차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은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 알바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사전 확인 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공개된 211개 임금체불기업의 총 체불 임금은 약 158억원으로 이중 지역별로는 서울권이 총 73개 기업 53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3분의 1가량(33.4%)를 차지했다.
 
알바노조가 7일 오후 서울 맥도날드 신촌점에서 아르바이트생 부당해고와 근로자 부당처우 등 맥도날드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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