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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 혐의' 주수도 전 회장 징역 12년 확정
"증인이 위증했더라도 유죄 인정 영향 없어"
2016-02-28 09:00:00 2016-02-28 09:00:00
불법다단계 판매로 수조원의 사기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60)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그 편취액은 주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전부라고 인정했다"며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춰 보면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주 전 회장은 불법다단계 판매로 총 2조1000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회사자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해당 재판에서 증인이었던 서모씨가 허위로 진술했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돼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주 전 회장은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형사소송법 429조 2호가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위증으로 확정된 서씨의 법정진술 부분은 주 전 회장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주요 쟁점과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객관적 사실과 다른 설명을 계속하거나 중요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회원들이 매출을 계속하더라도 통상 기대하는 기간 안에 수당 전액을 지급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회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회원들로부터 매출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주 전 회장은 자의적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권 남용, 증거법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주 회장이 재상고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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