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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나면 보험금 못 받는다.
2008-02-14 15:01:00 2011-06-15 18:56:52
보험금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체 제때 청구를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3년전 부인이 사망한 윤모씨는 최근에야 부인명의 보험을 확인, 보험사에 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나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해당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돼 보험사는 지급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보험사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규정이므로 보험가입 당시,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로부터 해당 내용을 안내받지 못해도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생.손보상품과 같은 개별 보험계약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 배상책임보험은 3년이다.
또한 상법규정 제 622조에도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청구권은 1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으며 민법규정 제166조에도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고 규정돼있다.

생.손보협회 관계자는 각 보험사들이 나서서 이와 같은 보험금 청구 시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고객들도 미루지 말고 즉각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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