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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03-25 09:23:20 2016-03-25 09:23:23
반인륜적인 아동학대가 보도되는 일이 잦아졌다. 올해 초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끈데 이어 최근에는 신원영군이 친부와 계모에 의해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런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920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1만1709건으로 2014년(1만27건)에 비해 17%가 늘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는 이미 갖춰진 상태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그 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법은 아동학대사건 발생시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며 상습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하는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라.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아동학대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진행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즉각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형사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면서 시·도지사, 아동복지전담기관장 등에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동시에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 권한행사가 부적절한 경우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후견인 임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하여야 함(안 제19조).
 
바.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임시보호명령 및 보호명령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함(안 제24조).
 
사.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하동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해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아.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하며 가정법원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하도록 함(안 제35조).
 
자.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중상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와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심신 발달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임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던 중, 아이의 몸에 멍이든 것을 발견, 부모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상담위탁 등의 임시조치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행위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 후에도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계속 늘어나자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1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아동을 상습적으로 유기하고 학대해 정신·신체건강을 해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현행법 상 아동학대중상해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제도미비가 아닌 정부의 법안 실행의지 부족에서 찾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4일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정부는 법만 통과시켜놓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 하지 않아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평택 실종 예비 초등생 신원영(6)군의 장례식이 치러진 13일 오전 충남 천안시 천안추모공원화장장에서 친모 A씨(39·오른쪽)과 신군의 할머니(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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