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조희팔 다단계 사건’ 피해자로 행사하면서 오히려 피해 회복금을 빼돌린 채권단 공동대표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곽씨에게는 추징금 13억5000만원을, 김씨에게는 12억원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부산지역 피해자대책위 대표 황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1억200만원을, 대구지역 비상대책위 임원 이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2억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조씨로부터 범죄수익을 투자받은 고철수입 무역업자 현모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2004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와 인천, 부산 등지에서 총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2조5620억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른 뒤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조씨와 주요 공범들이 잠적하자 곽씨 등은 2008년 11월 조씨와 공범들 재산을 추적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목으로 채권단을 조직했으며, 피해자 중 일부인 2만7000여명이 2011년 1월 채권단에 가입해 피해액 총 6452억원 회수를 곽씨 등에게 위임했다.
그러나 채권단 임원들은 조씨 것으로 확인된 재산을 매각 환수한 뒤 그 중 수십억원을 가로채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다.
곽씨 등은 조씨 재산 추적 중 알게 된 조씨 명의 예금을 압류한 뒤 28억원을 확보하고 그 돈 모두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채권단 경영진으로서 보관하던 채권단 소유 자금 36억여원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곽씨 등은 조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현씨와 결탁해 뒷돈을 받았으며, 현씨는 조씨 투자금 760억을 세탁하고 이 가운데 96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 검찰이 범행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대구지검 공무원에게 수사를 무마해달라면서 15억원을 뇌물로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조씨의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던 검찰에 포착되면서 결국 드러났다.
경찰은 2011년 조씨가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공안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생존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도 조씨가 살아 있음을 전제로 내린 ‘기소중지’처분을 유지하면서 지난달까지 조씨의 은닉자금 840억여원을 추징보전하거나 환수조치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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