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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
친환경자동차·에너지신산업 등 지역 전략 산업에 규제 유연하게 적용
2016-04-14 01:01:17 2016-04-14 01:01:55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정부여당이 지난 3월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세제 등에서 혜택을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초 정부에서 올해 6월 정부입법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었던 이번 특별법은 각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시기를 대폭 앞당겨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규제프리존 정책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후 같은 해 12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각 2개(세종시 1개)의 전략산업을 신청받았고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IoT(사물인터넷) 관련 산업들이 선정됐다.
 
정부여당은 각 시도에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야당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프리존 특별법 관련 당정협의에서는 규제프리존에서 산업 육성 촉진 효과가 입증된 규제에 규제 완화의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특별법에 따르면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아닌 경우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모든 규제에 대해 '원칙허용·예외금지', 즉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적용된다.
 
규제 확인 관련 조항인 법안 제12조는 규제프리존에서 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이 규제 여부에 대해 각 지자체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에 규제 확인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회신하고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 편의를 제공한다.
 
특별법이 제안하고 있는 규제프리존 내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은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국유재산법 등 다양한 개별 법에 걸쳐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을 하거나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고시된 때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1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역내사업자에게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33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전략산업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선정된 전략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5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연료전지버스를 포함한다)를 시험?연구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경우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별화”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46조(「항공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 제38조에 따른 공역 이외에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시험 등을 위한 무인기 비행전용공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역설정 기준과 그 밖의 공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8조제4항을 따른다.
 
제58조(공유민박업) ① 규제프리존 내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이용하여 연간 120일 내에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업(이하 ‘공유민박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지금 지방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데 결국 지방 특화 밖에 방법이 없다. 특화를 하려면 맨땅에 헤딩해라라고 할 수 없으니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프리라는 콘셉트를 도입해서 규제완화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유효한 규제완화 건수라 나오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라며 "지방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담긴 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등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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