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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사’ 전통시장·복지관 찾아간다
'서울시-법무사협' 5월부터 ‘서울시 공익법무사’ 운영
2016-04-14 15:33:44 2016-04-14 15:34:20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에 이어 ‘서울시 공익법무사’가 다음달부터 시민 법률서비스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3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박원순 시장과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 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 회장단 등이 서울시 공익법무사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익법무사에 참여하는 법무사 89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대한법무사협회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게 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해 서울시에 법무사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공익활동을 제안, 시민들의 법률상담 수요를 해결하고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 공익법무사’ 제도를 시행한다.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가 동(洞) 단위 활동을 중심으로 한 반면,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로 전통시장·복지관·산업단지·창업센터 등에서 등기, 신청, 공탁, 임대차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공익활동을 원하는 서울 지역 법무사를 공개 모집해 모두 89명의 법무사를 서울시에 추천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창업센터, 복지관 등 71곳의 참여 신청을 받아 법무사와 시설을 1:1로 연결해 해당 법무사가 대상 시설을 전담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설규모나 상담 수요에 따라 대상 시설별로 1~2명의 법무사를 연결해 대형 전통시장 같이 상담 수요가 많은 시설은 법무사 2명을 연결하고 중소형 전통시장에는 1명을 배치한다.
 
전통시장에는 상가임대차 등 상거래 법률상담, 창업보육센터에는 법인전환 및 설립 등 상업등기, 노인복지관에는 상속, 증여, 성년후견인 사업에 특화된 법무사를 연결해 실효성 있는 생활법률상담이 이뤄진다.
 
전통시장 55곳, 복지관 11곳, 창업보육센터 5곳이 수요 조사를 거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활동에 따라 협의를 거쳐 대상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협회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공익활동을 진행했는데 이번 협약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며 “서울시 공익법무사 제도는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공익활동에 뜻 있는 법무사들에게는 사회공헌 공간을 열어주고 시민들은 평소 시민들이 어렵게 느꼈던 생활법률 분야 궁금증을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이 14일 오후 3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서울시 공익법무사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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