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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열차 안전관리 대폭 강화
2016-04-19 14:46:32 2016-04-19 14:46:32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탈선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화물열차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신탄진~매포 구간의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철도안전 강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1일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의 화물열차 탈선사고 원인은 현장조사 결과 차륜파손으로 추정되며, 철도안전감독관의 특별안전점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체 화물열차(총 1만1051량)에 사용된 차륜에 대해 다음달까지 외관검사를 일제히 시행해 파손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균열 등이 발견되는 불량차륜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특히, 차륜파손 우려가 있는 화물차량(1280량, 전체대비 11%)은 비파괴검사 등 정밀안전점검을 거쳐 운행할 예정이다.
 
다만,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등 주요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열차 운행속도 감속 조치(기존 120~90km/h→60km/h), 중간정차역에서 차륜의 상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물열차 탈선 주요 요인인 차륜과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차륜의 정밀검사 주기를 현재 운행거리 16만km에서 절반 수준인 8만km로 대폭 단축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20년 이상 노후 화물차량(3523량, 전체대비 32%)의 지속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불합격 시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2차사고 등을 방지하는 탈선감지장치(현재 개발완료) 설치를 확대하고, 주요부품인 차륜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한 눈에 정비·교환이력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철도차량 정비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업 등록제 및 정비사 자격증명제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화물열차 안전관리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철도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는 등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탈선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화물열차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충북선 화물열차 모습. 사진/뉴시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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