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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세월호진상규명법
2016-04-22 13:45:05 2016-04-22 13:45:05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지난 2014년 4월16일,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침몰 과정에서 전체 탑승객 476명 중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172명은 살아남았지만 수학여행을 가던 중이던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포함해 295명이 목숨을 잃었다. 9명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다.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침몰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에서는 사건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상을 위한 다양한 법률안들이 발의됐다. 우여곡절 끝에 같은 해 11월7일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이듬해 1월1일 시행된 세월호진상규명법은 세월호 참사 발생원인과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4·16세월호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보고서 및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겸직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진상규명 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지원 소위원회)와 사무처를 두고,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사.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22조).

 

아.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제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7조 및 제53조).

 

자.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차.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그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29조).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안 내용을 근거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설치됐지만 운영은 지금까지도 순조롭지 못한 상태다. 조사범위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당일 행적을 조사하는 문제 등을 놓고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 사이에 특조위 활동시한인 올해 6월30일은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예산지급 지연문제로 특조위 활동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지만 법률 부칙에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삽입된 점을 들어 2015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올해 6월30일까지로 활동기한이 정해진 것이다. 특조위는 보고서·백서 작성을 위해 추가로 3개월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9월까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확보해놓은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정치권에서는 특조위 활동연장과 권한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안 발의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특조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지난 16일 발표한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상위법을 무시하는 시행령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아 세월호 특별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된지 오래”라며 “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1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 심상정 정의당 대표(앞줄 오른쪽 세번째) 등이 416 가족합창단의 추모 합창곡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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