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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주식취득 조건부 인가
2008-02-20 16:35:00 2011-06-15 18:56:52
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유선방송투자의 C&M의 주식취득을 조건부 인가하기로 했다.

C&M 주식 취득 인가는 사모 펀드가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 사례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 유인이 높아 통신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식취득 건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가 조건의 주요내용은 1)기존 기간통신사업 허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 2)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 및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 3)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의 성실한 이행 의무 등이다.

이에 따라 국민유선방송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통부는 "KT를 시내전화 등의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티브로드전주방송과 티브로드남동방송의 합병은 인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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