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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개 기관에 전국 최초로 ‘근로자이사제’ 도입
근로자 대표 이사회 참여 의결권 행사, 경영성과와 책임 공유
2016-05-10 10:33:31 2016-05-10 10:33:31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근로자이사제’를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도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발표하고 배경과 취지, 대상기관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와 경영자 관계를 대립과 갈등을 넘어 책임과 권한을 함께하는 공동운명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투명한 경영을 보장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근로자이사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 개정, 재산 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근로자의 지식과 경험, 현장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하게 된다.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해 형법 적용을 하는 등 근로자이사 역시 권한 뿐만 아니라 책임도 뒤따른다.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공사·출연기관으로 기관별 근로자수 300명 이상은 2명, 이하는 1명을 임명하며, 모두 비상임이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연구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등이다.
 
15개 기관은 기관별 노조와 원칙적으로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합의했으며, 세부적인 부분은 기관별로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례(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의회에 제출, 10월경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일부 경제단체에서 제기한 법령 위반 문제도 내부 검토를 거쳐 법에서 보장하는 경영권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내부 검토를 마쳤으며, 자체 조례를 제정해 위법 소지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원이 이사가 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를 탈퇴해야 하며, 기관별로 1~2명에 불과해 과반수를 넘지 않아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3년이며, 회의참석수당만 지급하는 무보수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국내에선 최초지만,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 18개국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시행 중이다.
 
독일은 1950년대부터 민간기업에 도입했으며, 스웨덴도 1973년 100인 이상 기업에 도입해 현재는 25인 이상 모든 기업에, 프랑스 역시 1983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현재 민간 부문에 확산했다.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도 근로자 대표를 따로 명시해 참여 목적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유럽의회, 세계경제포럼 등도 시장경제에서 근로자이사제의 효과를 인정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은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인이자 소비자”라며 “근로자이사제로 공기업 경영은 더 투명하게 시민 서비스는 더 편리하게 제공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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