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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불효자식방지법
민법 개정해 학대 또는 부양의무 불이행시 증여 재산 환수토록
2016-05-12 09:15:33 2016-05-12 09:15:33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5월 8일 어버이날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새삼 느끼는 뜻깊은 날이다. 하지만 모든 부모와 자식이 같은 마음은 아닐 것이다. 재산 몇 푼을 받아 가더니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아들, 며느리 생각에 더 서글픈 부모도 있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상속재산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져버리는 불행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드물지 않다.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해 8월 대한노인회와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의 제목은 <노인 학대를 막는, '호로자식방지법' 정책토론회>였다.
 
호로자식방지법은 그 용어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후 '불효자식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불효자식방지법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뒤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과 부모를 폭행했을 경우 적용되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묶은 법이다.
 
민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임. 통상적으로 이러한 행위의 배후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신뢰관계를 전제함. 그런데 수증자가 그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한다면, 그 경우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함. 이에 따라 현행 「민법」 제556조는 배신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그 ·유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민법」은 배신행위의 유형이 너무 좁게 열거되어 있고 해제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짧은데다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음. 결과적으로 현행 「민법」의 증여 조항은 배신행위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증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한마디로 ‘배은망덕 조장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개정안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등 국가의 민법 사례를 참조해 민법 555조와 558조에 걸쳐 노인학대와 부양의무 불이행시 증여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민법 556조는 현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증여의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첫 번째 해제 사유에 대해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 학대 그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때로 정해 배신행위의 유형을 넓혔다.
 
또한 개정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 해제된 때에는 수증자는 증여된 재산과 해제 후에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과실을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556조 2항을 신설해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한 반환을 가능토록 했다. 증여 해제권의 소멸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개정안 557조에서는 수증자로 하여금 경제적 능력 안에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규정해 부양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556조에서 증여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해 충돌을 일으켰던 민법 558조를 삭제해 556조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고 있다.
 
민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현재 부모 등에 대한 존속폭행시 적용되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노인학대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중 80%가 자식이 자신의 부모를 폭행한 사건으로 밝혀져 존속폭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상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우리나라 정서상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존속폭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여 존속폭행죄를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여 존속폭행을 줄이고자 함.
 
개정안은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규정을 두고 있는 형법 260조 3항에서 존속폭행을 제외해 피해자인 부모가 직접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라고 수사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9월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원들과 불효자식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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