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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조 "현장 안전관리자 정규직 전환해야"
노동 이사제 도입 등 노동자의 경영 참여도 제안
2016-06-17 16:53:55 2016-06-17 16:53:55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안전 규정을 지키고 안전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사고를 방지하게끔 돼 있으나 현재, 안전관리자의 많은 수가 비정규직입니다. 안전사고의 재발방지와 건설업 산재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들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건설기업노동조합은 17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 앞에서 '건설안전제도 개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기업노조가 소속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조사에 따르면 10개 업체 총 846명의 안전관리자 중 정규직은 279명으로 정규직 비율은 32.9%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기업노조 관계자는 "최근 남양주시 지하철공사 사고현장에서 포스코건설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장의 위험 평가 및 순회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3명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배치했다"며 "안전관리자들 중 안전팀장만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나머지 2명은 안전전공자 중 현장에서 직접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저가 수주의 손해를 막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을 원하고 있고,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또한 가능한 줄여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규직 안전관리자 고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업노조 관계자는 "계약 연장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는 비정규직이 현장 소장이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을 시킬 경우 그것을 제지하기 힘든 구조며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급자들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노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현장 노사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를 집행하고 사용내역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도 제안했다. 현재 노동 이사제는 EU 가입 국가 중 18개국과 노르웨이까지 19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업노조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기업은 기업총수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감사 또한 총수의 입맛에 맞은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사외이사제와 감사선임에 대한 3%룰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러한 상법상의 유명무실한 제도로는 기업총수의 전횡을 조금도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서울시에서 밝힌 바와 같은 노동자를 포함한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이사회 구성에 참여하거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업노동조합은 17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 앞에서 '건설안전제도 개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성재용기자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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