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조선시대 유행가 ‘시조’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
경제 시조, 석암제 시조 보유자 2명 인정 고시
2016-06-23 11:18:22 2016-06-23 11:18:22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조선시대 대중가요에 해당하는 ‘시조’가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그 전승자도 각각 보유자로 인정됐다.
 
서울시는 시조를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하고, 변진심 보유자와 이영준 보유자를 각각 ‘경제’ 시조와 ‘석암제’ 시조 보유자로 인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조는 고려 중엽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에 유행한 시가(詩歌) 양식이다.
 
서울시는 한국 고유문화유산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경제 시조는 시김새, 창법 등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있으며, 장단이 잘 정립돼있고 피리와 대금 등 여러 반주 형태를 갖고 있다.
 
변진심 보유자는 일찍이 16세에 입문해 서울지방에서 전승되던 경제시조의 창법과 가락의 원형을 잘 전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5년 경제시조보존회를 창단하고 매년 정기발표회를 하는 등 경제시조 발전과 보급에도 힘써왔다.
 
석암제 시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석암 정경태 선생이 각 지방 방언처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소리를 모아 통일해 만든 창법 시조다.
 
이영준 보유자는 시조 가창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석암제 시조창의 가락과 장단 등 음악적 원형을 잘 전승하고 있다.
 
또 석암 선생으로부터 대한시조협회 이사장직을 이어받아 매년 전국시조대회를 개최하며 저변을 확대해 왔다.
 
서울시는 이들 보유자를 중심으로 공개행사와 재능기부 등을 해 시민들이 교과서로만 접한 시조를 향유할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조선 후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시조를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해 서울의 무형유산으로 보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했다”며 “보유자들과 함께 시민들이 시조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 시조의 변진심 보유자(왼쪽)와 석암제 시조의 이영준 보유자(오른쪽).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