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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사학비리' 동구학원 임원 10명 취임승인 취소키로
2016-06-28 16:27:19 2016-06-28 16:27:19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됐음에도 비리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 제보자를 파면한 서울 동구마케팅고 학교법인 동구학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이사회 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8명과 감사 2명 총 10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동구학원은 지난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회계비리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이사장의 이사 임원 승인 취소 및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내려졌으나 현재까지도 이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2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행정실장에 대해 당연퇴직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해 행정실장 인건비 지원 중단, 2015년 시설사업비 유보 조치를 했음에도 학교법인은 2억원이 넘는 행정실장 인건비를 법인회계에서 편법 지급했다"면서 "지난해 12월 특별감사에도 총 1억5024만원의 학교법인과 학교회계 예산의 횡령 및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실 등을 적발해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동구학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구학원의 비리는 지난 2012년 '행정실장이 학교 공금을 빼돌려 실형을 받았는데도 계속 재직하고 있다'는 동구마케팅고 안 모 교사의 제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감사에 나서며 드러났다. 동구학원 측은 안 교사를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파면 처분하고 2015년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복직하자 수업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특별구역 청소지도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부당한 근무를 명했다. 또 동료교사의 업무용 PC를 사용했다는 등의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반복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사실 또한 지난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후 서울교육청은 안 교사에 대한 부당한 수업배제·경고 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이를 거부했으며 지난 3월, 6월 2회에 걸쳐 안 교사를 또다시 직위해제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과 학교의 비정상적 운영이 지속되면서 2억원이 넘는 학교법인 예산이 행정실장의 인건비와 행정실장 관련 소송비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운영 고등학교가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예산을 지원받는 인력양성사업 운영학교에서 지난해부터 제외됨으써 교육활동에 지원돼야 할 수억원의 예산지원이 중단되고 있다"며 "학교법인 운영 중학교에 대한 8억6000만원의 시설사업비 유보 조치가 지속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학교의 비정상적 운영이 단순히 학교장이나 행정실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동구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전원 합의로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동구 학교법인과 학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이 조치가 확정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동구학원이 감사처분 사항 등 관할청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동구학원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신설학과부터 시작해 학급수와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구학원 비리 규탄 및 부당징계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014년 8월11일 오후 한성대입구역 앞 체육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내 구성원의 비리 사실을 공익제보한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학교 측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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