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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험, "태아 때부터 보장" 문구 못쓴다
어린이 보험 불합리한 관행개선…태아 때 가입하면 보험금 100% 지급
2016-07-13 12:00:00 2016-07-13 17:46:35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불완전판매를 유도 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의 "태아 때부터 보장한다"는 안내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또 부모가 임신 중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지만 성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험금을 50%만 지급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발표했다.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성장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보유계약 건수가 1162만건에 이르고, 수입보험료는 4조49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어린이보험 상품이 마치 태아 때부터 보장을 해주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해 계약자가 태아 때 선천성질환을 진단받는 즉시 보장받는 것으로 기대하면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태아 때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등 오인 가능성이 있는 안내 문구를 수정해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오는 8월 말까지 16개사 19개 상품에 대해 보험안내자료 수정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태아 때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100% 받을 수 있다. 태아는 보험가입 시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동안은 성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험가입 후 1~2년 이내에 질병 등이 생기는 경우 보험금을 적게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17개사 56개 상품에 대해 약관 변경을 권고해 올해 4월에 모든 회사가 100% 지급으로 약관을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린이보험 판매 시 보장내용을 정확히 설명·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는 태아 때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이 전액 지급됨으로써 국민이 보험가입을 통해 자녀의 성장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재해사고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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