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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배터리 사고시 강제 조사키로
2008-02-27 15:14:00 2011-06-15 18:56:52
앞으로는 노트북, 휴대폰 등을 사용하다 배터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의 강제 조사가 가능해진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노트북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녹아 내리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을 강제적으로 입수해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상 관리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기업에서 내주지 않는 한 사고 제품을 직접 입수해 조사할 수 없다.

산자부는 또 현재 배터리 관련 국제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안전 기준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업계, 소비자,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실태 조사반'을 만들어, 배터리 사고원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배터리 폭발사고의 원인이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결함인지 ▲배터리 자체 결함 인지 ▲충전기 결함 인지 ▲사용상 부주의 여부 등을 밝혀내 체계적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트북, 휴대폰, 내비게이션 등 개인 휴대용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리튬계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소형화할 수 있고 메모리효과(완전 방전 후 재충전하지 않으면 성능이 급감하는 현상)도 거의 없어, 세계적으로 연간 수요가 24억 개(셀 단위)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리튬계 배터리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증가해, 한국소비자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24건, 지난 3년간 59건의 배터리 팽창이나 화재 발생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비정상적인 고온이나 충격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휴대폰 등의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고 ▲노트북 등을 사용할 때 통풍구가 막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트북 배터리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공산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자부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관리 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으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박은영 기자 (ppar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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