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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합헌"
"음식점주 직업의 자유보다 국민건강 보호법익 더 커"
2016-07-21 12:35:37 2016-07-21 12:35: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임모씨가 "일반음식점을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4호 등은 직업수행의 자율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함으로써 음식점에 머무는 사람들을 간접흡연을 통한 건강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음식점에서의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흡연실이 없는 소규모 음식점이라고 해서 흡연자들이 흡연실이 구비된 대규모 음식점으로 몰려 소규모 음식점의 영업 손실이 커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음식점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음식점 밖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 이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익"이라고 강조하고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음식점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간접흡연을 차단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큰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며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5년 6월 78제곱미터 규모의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개업했는데,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종전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 설치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던 것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해 2015년 1월부터 모든 영업소를 금연구역 대상으로 정하자 지나친 규제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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