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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산면→소백산면' 명칭변경 조례 삭제하라"
지자체장, 지방분쟁조정위 결정 수용해야
2016-07-22 17:04:38 2016-07-22 17:04:3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경북 영주시장이 조례를 개정해 단산면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개정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
 
대법원 1부(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영주시장이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지방분쟁조정위)가 분쟁조정결정을 내리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와 변경된 명칭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변경 근거 조례 조항을 개정하도록 지시한 행자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이 위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서 영주시뿐만 아니라 단양군 등 소백산에 인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라며 “소백산이라는 명칭에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명칭이라는 의미는 없고 소백산 그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만 있는 상태에서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소백산이라는 명칭을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소백산에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명칭 사용에 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관할구역 안의 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 대상 사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분쟁조정위가 영주시에서 ‘소백산’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분쟁조정결정을 한 뒤 영주시장에게 통보했는데도 단산면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조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행자부장관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영주시장은 경북 봉화군과 충북 단양군에 걸쳐있는 소백산국립공원 중 51.6%가 영주시에, 47.7%가 단양군에, 영주시 단산면에 17%씩 각각 속해있는 것에 대해 2012년 3월 단산면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영주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이에 대해 단양군수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영주시가 ‘소백산’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지방분쟁조정위는 2012년 6월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
 
이후 행자부장관은 영주시장에게 조정결정을 통보했고 영주시장은 그때부터 명칭변경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했다. 다만, 단양면을 소백산면으로 명칭을 개정한다는 조례는 그대로 뒀다.
 
이에 행자부장관은 영주시가 조정결정 이행의사가 부족하다며 조례를 개정하도록 직무이행명을 내렸고, 이에 영주시장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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