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재청구, 공당 명예 훼손"
2016-07-28 18:06:41 2016-07-28 18:06:41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검찰이 28일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데 대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청구 사유가 되지 않은 일로 공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지난 12일 법원은 총선 과정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이 김수민·박선숙 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개최한 긴급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서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피의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고’라는 문장이 들어있다”며 “우리 당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적이 있다는 말도 명시하지 못하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사유로 두 의원의 범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검찰 수사와 1차 영장 실질심사 시 범행을 부인한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공범 간에 진술을 맞춰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수사에 협조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비해 더욱 중한 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가 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김경진 의원은 “형사소송법 208조를 보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며 “검찰의 영장재청구 청구서를 보면 무슨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는지에 대한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는 법 조항도 인용한 김 의원은 “두 의원이 도망을 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도 재청구를 한 것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두 의원을 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요구했다.
 
새누리당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조동원 홍보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과연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는지, 국민의당에 들이댄 잣대의 최소한 절반만큼이라도 들이댔는지 검찰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파문 등을 서둘러 봉합하고 일련의 사건들로 인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사전에 방어해보려고 하는 검찰의 마지막 저항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검찰의 영장 재청구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경진, 이용주 의원 등은 이날 의총 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
 
한편 검찰은 공천헌금 수수의혹에 휩싸인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박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진 법원에 접수가 되진 않았다”며 사실확인 후 발언할 방침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