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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작년 보다 3배 증가
소비자 인식제고로 신고 늘어…골드바 유통·납골당 분양 유형 많아
2016-08-08 12:00:00 2016-08-08 14:11:05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유사수신업체인 A사는 도미니카 공화국 등의 보석광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석광산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했지만 결국 투자자들은 손해만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소비자들에게 투자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금감원에 신고된 건이 올해 상반기에만 298건으로 작년 상반기(87건)보다 24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는 총 64건으로 전년 상반기(39건) 대비 25건 증가(64.1%)했다.
 
유사수신행위 신고는 저금리, 저성장 등을 틈타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하는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유사수신 혐의 업체의 특징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특히 비상장주식 등 증권투자, 의료기기나 완구 등의 제조·판매를 가장한 업체들이 많으며 2015년 이후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서울(103개), 경기(13개), 인천(7개) 등 주로 수도권(123개, 전국의 70.7%)에 있다. 서울지역은 테헤란로 주변의 강남(51개), 서초(6개) 등 강남권 (57개, 서울의 55.3%)에 상당수 업체가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쇼핑몰 등을 이용한 형태도 많으며 최근에는 해외 불법 다단계 업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수사 또는 재판 중임에도 투자자들에게는 개인적인 비리로 호도하거나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자금모집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기존 조직원들이 또 다른 업체를 만들어 종전과 비슷한 사기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FX마진거래 등 첨단금융기법이나 영농조합 사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치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돌려막기로 초기에 높은 이자, 배당금,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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