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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출범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초대 위원장 선임
주형환 "기활법 대기업 특혜 논란은 기우에 불과"
2016-08-18 15:24:26 2016-08-18 15:24:26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공급과잉에 직면한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속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게 된다. 관심을 모았던 초대 민간공동위원장에는 전 연세대 총장이었던 정갑영 교수가 선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의 사업재편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 날 밝혔다.
 
기활법은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사업재편 승인을 요청한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한화케미칼(009830)을 비롯한 4개 기업이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심의위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재편 심사를 위해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국회 추천 위원 4명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 20명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정 교수는 정만기 산업부 1차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사업재편계획 심의 절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무부처 심의기간까지 포함하면 최대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활법에 따라 상법상 절차에 비해 최대 40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세제지원 및 금융, 연구개발(R&D),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기업활력법 시행 후 첫 날에 조선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업종의 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고 중소, 중견, 대기업이 고루 포함돼 기활법이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민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계 스스로가 사업재편을 할 경우 기활법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초대 민간위원장에 선임된 정갑영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위기에 처했던 지엠(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14명의 전문가로 '자동차산업 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구조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 미국 자동차산업의 부활을 이끌어 냈다"며 "심의위원회도 과잉공급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이끌어갈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위는 위촉식 후 제1차 회의를 열고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 지침에 따라 과잉공급 세부기준과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기준 등이 판단될 예정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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