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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택배·해외여행 피해주의보 발령
택배, 최소 1주일 여유 두고 맡겨야…해외여행 업체 꼼꼼한 확인 필요
2016-08-29 14:33:49 2016-08-29 14:33:49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배달서비스(택배), 해외여행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택배업체의 지난해 추석 직전 2주 동안의 집화 물량은 2950만개로 명절을 제외한 기간의 2주간 평균인 2550만개에 비해 16% 늘어났다.
 
공정위는 이처럼 명절 직전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배송이 늦어지거나 배송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택배 물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 B씨는 명절 전까지 선물의 배송이 가능하고 해 배송을 의뢰했지만 명절이 지나서 상품이 배송됐으며, C씨는 지인에게 택배로 과일 선물을 받았지만 과일이 변색되고 파손돼 있었다.
 
공정위는 또 추석 전후 동안 해외여행자 수가 2013년 119만명, 2014년 132만명, 2015년 151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번 연휴기간에도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 예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절기간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했지만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 지불과 선택 관광 이용을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D씨는 푸켓 여행을 예약했지만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해 여행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E씨는 중국 청도 패키지여행에 참가했는데 사전에 고지돼 있지 않은 맥주공장을 방문하는 선택관광을 강요받았고, 이로 인해 당초 일정에 있던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하지 못 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명절에 택배를 맡길 때는 최소 1주 이상의 시간 여유를 둬야 하며,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며 "해외여행을 갈 때는 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회 여행상품의 경우 추가비용과 선택 관광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배달서비스(택배), 해외여행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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