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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로비' 성형외과 의사 구속 기소
재판부 청탁 명목 9000만원 수수…변호사법 위반
2016-09-01 15:11:06 2016-09-01 15:11:0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정운호 법조 구명 로비'에 연루된 성형외과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달 31일 이모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씨를 체포한 후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법원은 같은 달 15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의 항소심을 앞둔 지난 3월 이씨가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김모 부장판사에게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던 중 이날 오전 2시30분쯤 긴급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부장판사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이어지면서 불가피하게 긴급 체포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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