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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방송중단 안돼”…명령권 발동
2016-09-29 17:55:51 2016-09-29 17:55:51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가 재송신료 갈등을 겪고 있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에서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는 것을 막는 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에 대한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MBC는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에 계약 과정에서 스카이라이프와 갈등을 겪고 있다. MBC는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 수가 아닌 가입 단자로 소급 적용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상세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스카이라이프에 요구했다.
 
스카이라이프는 “계약서의 가입자 규정에 따른 가입 가구를 기준으로 재송신료를 지급했고 2014년 계약체결시 이에 대한 담당자 간 구두합의가 있었다”며 MBC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MBC는 지난 21일 “계약서의 가입자 수 규정은 단자수 기준으로 한 것이며, 상세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10월4일부터 지상파 신호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결과를 통해 “MBC가 스카이라이프에 지상파 방송 채널의 공급중단을 통보함에 따라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채널공급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된 경우 방송법에 따라 중단예정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30일 동안 방송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명령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방통위가 MBC에 명령을 내리면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발동하는 첫 사례가 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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