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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력업체가 시험성적서 위·변조했다고 입찰 제한하는 것은 부당"
"과실 정도에 비해 불이익 지나치게 무거워"
2016-10-02 09:00:00 2016-10-02 09:00: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협력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를 알지 못한 과실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윤경아)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과실 정도보다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상당히 중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1차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아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1차 시험성적서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위변조됐는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시험성적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각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고, 위변조가 문제 되자 품질이나 성능에 이상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등 성실하게 후속 조처를 했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계약에 관한 서류로 볼 수 없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주장에 대해선 "적정한 품질의 원자재를 사용해 제조한 물품을 납품해 이 사건 각 계약을 적절히 이행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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